Ⅰ. 서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
(3) 불성실 변론은 손해배상의 대상(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상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제출한 변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례 1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뒤 군사 독재 장권을 종식시키는 데 반세기 가까이 걸렸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정권을
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